반응형 전세임대 대상1 LH 전세임대 모집ㅣ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LH 전세임대는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일종으로,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LH 전세임대는 전세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임대기간은 10년입니다. LH 전세임대는 전국의 LH 신축주택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LH 전세임대의 신청대상은? LH 전세임대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신혼부부: 결혼한 지 5년 이내이고, 부부 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특별우대대상: 장애인, 다자녀, 신혼부부 중 임신 또는 출산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LH 전세임대의 신청방법은? LH 전세임대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LH 홈페이지(ht.. 2023. 1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