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공매도 금지란?
-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와 글로벌 투자은행 (IB)의 불법 공매도로 인한 시장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 공매도 전면 금지는 이번이 네 번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다.
왜 하는 것인지?
- 정부는 공매도 금지를 통해 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
- 정부는 또한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과 기관 간의 대주 상환기간,담보비율 등의 차이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 또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효과는 어떨까?
- 공매도 금지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가 주가 상승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며, 시장의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가 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저해하고, 주가 과열과 거품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공매도 금지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 따라서 공매도 금지의 장단점을 고려하고, 소액주주의 입장에서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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