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쇼핑몰은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여에스더 쇼핑몰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류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에스더 씨는 자신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품을 선별하고 소개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에스더 쇼핑몰은 부당 광고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여에스더 쇼핑몰이 일반 식품인 글루타치온 필름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글루타치온 필름은 간 수치 개선과
뇌신경 보호 등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게시물 링크를 제품 판매 페이지에 걸어놓았습니다.
이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했고,
강남구청은 에스더몰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업체는 과징금으로 처분을 갈음할 수 있으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에스더 쇼핑몰은 식약처의 부당 광고 판단에 대해 과대광고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남편 홍혜걸 씨는 SNS를 통해 상품 정보와 분리된 방식의 광고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건강기능식품협회나
강남구청의 일관된 해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별도 공간에 게재됐다고 하더라도
링크를 통해 연결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 홍보 광고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며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에스더 쇼핑몰의 부당 광고 논란은 소비자들의 건강과 권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식품표시광고법을 준수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는 쇼핑몰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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