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란 무엇일까요?
이 법은 2024년 1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로, 2027년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공포 즉시 신규 또는 추가로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존의 사육농장 등은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법은 왜 제정되었을까요?
이 법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었습니다. 정치권도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개 식용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대와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였습니다. 이 법은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하였습니다.
이 법은 어디서 시행될까요?
이 법은 대한민국 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미국, 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되게 합니다.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보았습니다.
이 법은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고, 개와 인간의 친밀한 관계를 존중하고,
세계적인 동물보호 트렌드에 부응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육견업계와 동물보호단체, 국민 모두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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